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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원 뒷돈 챙긴 서울법원 집행관 적발


입력 2017.01.19 17:13 수정 2017.01.19 17:15        스팟뉴스팀

법원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총 4억5000만원을 가로챈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따르면 사기 및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과장 오모씨(52) 등 총 17명을 입건했다.

서부지법 집행과장 오씨와 서울 A법원 집행과장 변모씨(49), 서울 B법원 집행과장 박모씨(49)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노무반장 박모씨(52)와 금품을 제공한 물류업자 남모씨(49)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 A법원 전 집행과장 이모씨(54)는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노무반장과 공모해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된 인부 수를 부풀려 노무비 약 1억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집행 노무비는 집행과장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뒤 집행에 필요한 노무 인원을 산정해 채권자로부터 비용을 미리 받는 구조여서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채무자가 집행관사무소가 지정한 업체와 물품 보관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오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제집행 물류보관 창고업자에게 창고 알선비 명목으로 뒷돈 3억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집행과장들은 특정 보관업체와 운송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컨테이너 1개당 15만~25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제집행 때 채무자 소유 물품은 도난 방지를 위해 물류업체에 보관한다. 채권자는 컨테이너 1개당 운송비 50만원과 보관료 월 20만원을 부담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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