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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이재용 구속여부 결정...그룹 초비상


입력 2017.01.18 09:06 수정 2017.01.18 09:24        이홍석 기자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듯

‘비선실세’ 최순실 씨 모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초비상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비선실세’ 최순실 씨 모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16일 특검의 영장청구 이후 말 그대로 초비상 상태다. 임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한채 법원의 판단을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다. 삼성 사장단은 이날 예정돼 있던 정례 수요사장단회의 조차 취소한채 비상대기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최씨 모녀에 총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러한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의혹’의 정점에 이 부회장이 있고 그동안 국정조사 등에서의 위증 등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을뿐더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만큼 법원에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또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관련 수사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은 그룹 총수의 구속여부 결정을 앞두고 초비상상태다. 그룹 핵심인 미래전략실를 비롯, 대부분의 부서가 일손을 놓고 긴장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오너가 없는 전문경영인의 비상경영체제가 되면서 인수합병(M&A)과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투자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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