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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7.01.17 14:53 수정 2017.01.17 14:59        엄주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개월 활동 마감

김기춘 증인, 특위위원 전원 연서 받아 고발 계획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은 17일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개월간의 국조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뚜렷한 성과와 과제를 모두 남겼다"며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개선 내용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0일간 진행됐으며 7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10개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총 13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특히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고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성과를 나열하며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당시부터 특위 활동의 언론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시간 제보와 참여가 이뤄지며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남긴 한계로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이 전무, 수사권 없는 국회 한계" 등을 꼽았다.

공식적인 국조특위 활동을 마친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7일, 제 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증인의 위증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조특위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지난 12월 16일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세월호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문회 중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엄주연 기자 (ejy02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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