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원권 정지 '1년→ 3년 연장'…'주류핵심' 인적청산 차원
탈당 기자회견 등 의사표시 했을 경우 '탈당계 제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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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3명의 비상대책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이하'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이 중 당원권 정지 기간이 현행 '1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이하'로 바뀐 것이다.
인적청산 대상으로 거론되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주류핵심 인사들이 당 윤리위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김 대변인은 또 "당원의 의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해 탈당 기자회견 등 명백한 탈당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통과된 당규 개정안에는 당원의 기부·봉사 활성화 규정에 관한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무처 직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안들이 포함됐다. 또, 상임전국위에서는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인 비상대책위원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3명의 비대위원에는 20대 청년 위원으로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 학부모 위원으로 유치원 교사인 김미영 씨, 공정투명사회 추천으로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 겸 글로벌리더스포럼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명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앞서 선임된 김문수·박완수 비대위원에 이날 선정된 3명의 신임 비대위원까지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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