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충전율 15%’ 초강수...교환-환불 방법 되짚기
KT,LGU+ 10일...SKT 11일 시작
교환 및 환불 기간 1월말, 할인 혜택 등은 없어
삼성전자가 10일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률을 15%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현재 국내 갤럭시노트7의 회수율은 95%. 이번 충전 제한으로 남은 5만7000여대의 단말도 대부분 회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통3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율을 15%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제로 진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이날 새벽 2시부터 11일 새벽 5시까지 나눠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SK텔레콤은 타사보다 하루 늦은 11일 새벽 2시부터 업데이트에 돌입한다. 통신망 차이와 단말기 판매량 등에 따라 이통사별로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난다.
배터리 충전율 15%는 3G 음성통화 연속 4시간이면 소진되는 수준이다. 동영상이나 음악은 1시간 정도 이용 가능하다. 사실상 단말 사용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환 및 환불을 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교환 및 환불 기간을 지난해 연말에서 이번달 말까지 연장했다. 대신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증정했던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매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T월드 다이렉트 샵(SKT), 올레샵(KT), U+샵(LGU+) 등 이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단말기를 구매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가까운 전용 매장이나,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갤럭시노트7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으려면, 이통사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다른 단말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별도 차액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불은 물론 교환을 해도 ‘구매 취소’로 전산 처리되기 때문이다. 선택 약정으로 단말을 구매했어도 교환이나 환불 시 위약금도 물어낼 필요 없다.
단, 이통사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구매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판매점에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어S3', '루나워치’ 등의 사은품을 공짜로 받고 요금제만 내기로 했다면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물어낼 수 도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 재량으로 사은품을 증정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도 판매점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강제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노트7의 국내 회수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T모바일, AT&T, 버라이즌 등을 통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 충전율을 0%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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