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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공공조형물 등록될까


입력 2017.01.03 18:02 수정 2017.01.03 18:02        스팟뉴스팀

부산시, 동구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부산시와 동구 부산 일본 영사관 담장 앞 소녀상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부산시, 동구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부산 일본 영사관 담장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등록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부산시와 동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3일 소녀상을 설치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미소추)’는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철거될 위험을 막기 위해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의 보호 하에 청소나 보수, 정기점검(연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산 초읍동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소녀상은 부산시 남구의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산 동구는 소녀상 공공조형물 추진에 대해 동구청은 관련 조례가 없어 등록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공공조형물 추진은 관련 조례가 있는 부산시에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녀상이 세워진 영사관 앞 인도가 시유지이긴 하나, 관리나 점용허가 등 일체의 권한을 구청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조형물 등록·관리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 남구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 공공조형물 등록을 직접 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의 불만이 높다고 보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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