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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박근혜정부 명운은?


입력 2017.01.03 15:37 수정 2017.01.03 15:40        이충재 기자

박 대통령 출석 안해 조기 종료…2차 변론서 '격돌'

박한철 소장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 다해 심리할 것"

3일 박근혜정부의 명운을 가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자료사진)ⓒ데일리안

3일 박근혜정부의 명운을 가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정당성 여부를 가릴 변론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에 첫 변론기일은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한철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인 5일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이후 당사자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

2차 변론부터 '진검승부'…최순실 등 핵심증인 출석해 '공방' 예고

본격적인 심리는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5일부터 시작된다. 이 자리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이어 3차 변론기일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훼손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박한철 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깊이를 인식하고 있다"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모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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