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노위 ‘가습기살균제법’ 통과…업체 분담금 1000억


입력 2016.12.29 21:28 수정 2016.12.29 21:31        스팟뉴스팀

피해자에 요양급여·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 등 지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통과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피해자에 요양급여·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 등 지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제조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피해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제조업체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이다.

옥시의 경우, 생산량·판매량이 전체의 50%를 초과해 500억원 이상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에는 250억원의 분담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