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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형사고발


입력 2016.12.28 20:25 수정 2016.12.28 20:26        스팟뉴스팀

'파면'에 이어 대검에 '형사고발'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빠지다) 영상 일부분. 유튜브 캡쳐.

'파면'에 이어 대검에 '형사고발'

외교부가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을 28일 형사고발했다.

박 참사관은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했고, 지난 9월 10대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박 참사관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참사관의 형사고발에 앞서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참사관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수위다.

한편 박 참사관의 성추행 혐의는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의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박 참사관에게 다른 여성을 통해 함정 취재를 벌여 밝혀냈다. 해당 방송은 보도되며 칠레인의 공분을 샀고 한국까지 알려지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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