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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파면…최고수위 중징계


입력 2016.12.28 10:25 수정 2016.12.28 10:25        박진여 기자

"칠레 측에 수사 자료 요청…형사고발 할 방침"

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칠레 측에 수사 자료 요청…형사고발 할 방침"

외교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했다.

외교부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참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조사과정에서 박 참사관이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성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 급여액과 수당 등이 절반으로 감액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감사관실을 통해 징계위 의결 사항을 박 참사관에게 통보했고, 이후 박 참사관에 대한 인사발령 절차를 밟고 연금공단에 통보를 하게 된다. 이 절차를 마치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세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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