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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입찰 예정대로 진행...신뢰성 확보 차원"


입력 2016.12.01 18:02 수정 2016.12.01 18:02        배근미 기자

최근 시내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특혜 시비 및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일각에서 제기한 심사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관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세점 관련 업체들의 신뢰 보호와 면세점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감안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청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서울 3개 대기업 뿐 아니라 부산, 강원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특허심사업체들은 그동안 심사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 왔고, 심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적지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어 "심사 연기와 관련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이 심사를 연기했을 때 그동안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현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세법 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2항에 의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이달 중순 서울과 부산, 강원 등 3개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다만 심사위원 선정이나 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 걸쳐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를 해당 업체명과 함께 기업 별 총점 및 세무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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