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업그레이드'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
정부, 이르면 2일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기존 조치 강화 전망
정부, 이르면 2일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기존 조치 강화 전망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도 ‘민생목적’은 예외로 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안보리는 3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이번 결의는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의 상한을 정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대폭 늘리는 등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제재조치다.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기존 2270호의 틈새를 메우는 한편 새로운 조치를 다수 포함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한해 석탄 수출 한도는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750만 톤으로 규정되며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7억 달러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석탄 수출 제한뿐 아니라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된다. 이외에도 해운·금융 부문에서 수출을 제한해 1억 달러 가량 북한의 수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인 30억 달러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북한의 헬기와 함정, 대형조각상 등의 수출을 봉쇄하고 해외 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을 차단된다. 이밖에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외교 공관 직원 수를 줄이게 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제한하도록 했으며,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83일 만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경신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다. 3차 핵실험 때는 23일, 2차 때는 18일, 1차 때는 5일이 걸렸다.
한편,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추가 독자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2일 대북 해운통제 강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독자제재안에는 이 같은 기존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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