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가습기 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20년


입력 2016.11.29 19:36 수정 2016.11.29 19:40        스팟뉴스팀

검찰, 제조업체 임원들 대형참사 뿌리이자 근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로 다수의 사망자를 낸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제품 제조 책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