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 "유엔 대북제재 후 조속한 시일내 독자제재 추진"


입력 2016.11.29 18:13 수정 2016.11.29 18:17        박진여 기자

김정은·김여정 금융제재 대상 추가 방안 관련 "현재로서 확인 불가"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된 후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은·김여정 금융제재 대상 추가 방안 관련 "현재로서 확인 불가"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채택된 후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가 30일 오전(현지시각)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30일(현지시각) 예정된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신규결의 채택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현재로서는 관련 사항을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며 조만간 이뤄질 최종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일축했다.

한편, 안보리 새 결의안이 30일 채택되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으로, 안보리 결의안 도출에 역대 최장시간을 경신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다. 3차 핵실험 때는 23일, 2차 때는 18일, 1차 때는 5일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안보리 제재 2270호가 채택된 후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금융제재,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