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박근혜 대통령 신분 사실상 '피의자' 인정


입력 2016.11.18 17:27 수정 2016.11.18 17:34        스팟뉴스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시‘공범’으로 범죄혐의 함께 적시 검토

"피의자라 특정은 않겠다...기존에 고발된 사건들 있다" 사실상 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수사중인 최순실 등의 기소 전 박 대통령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참고인'인지 여부와 관련해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을 고발한 기존 고발사건도 있는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 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까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칭했지만, 최순실 씨(60·구속)에 대한 기소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수위를 높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 "피의자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존에 고발된 사건들이 있다"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20일 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범’인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도 함께 적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날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 주에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정도로만 밝힌 이후엔 검찰에 특별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라며 "다음 주 박 대통령 조사 시기 등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