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신분 사실상 '피의자' 인정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기소시‘공범’으로 범죄혐의 함께 적시 검토
"피의자라 특정은 않겠다...기존에 고발된 사건들 있다" 사실상 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까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칭했지만, 최순실 씨(60·구속)에 대한 기소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수위를 높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측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 "피의자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존에 고발된 사건들이 있다"면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인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의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입장 변화로 보인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20일 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범’인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도 함께 적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날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 주에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정도로만 밝힌 이후엔 검찰에 특별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라며 "다음 주 박 대통령 조사 시기 등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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