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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원샷법 신청…후판 아닌 단조 사업재편


입력 2016.11.16 08:55 수정 2016.11.16 10:02        이광영 기자

순천공장 일원화 및 50톤 전기로 매각 속도

현대제철 순천 단조공장.ⓒ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철강 대기업으로는 처음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샷법 신청기업 4곳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은 현대제철(대기업) 1곳, 중소기업 3곳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최근 포스코가 가동 중단 검토 의사를 밝혔던 후판 부문이 아닌 단조사업 부문의 사업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현대제철이 추진 중인 단조사업의 순천공장 일원화와 인천공장 50톤 전기로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장의 50톤 전기로 매각은 지난달 말부터 진행됐다. 현대제철은 이달 25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받고 오는 12월 22일 매각 입찰을 실시한다. 내년 3월말까지 매각을 마무리 하고 해당 설비를 철거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순천 단조공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강, 단조 라인의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 정상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2일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샷법 승인 대상 기업에는 사업재편과 관련해 각종 승인 기간이 단축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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