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 서울메트로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어렵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 없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된 정비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은성PSD 대표 이 씨(62)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 씨(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을 하기 어렵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4개월의 수사기간 동안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현재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다"며 "관련 자료가 대부분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도 없어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소장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과실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보다 특별히 중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보여 수사 및 공판을 구속 상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은성PSD 소속 김 군(19)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가 전동차 사이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담당하는 지하철 1~4호선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고, 전자사업소는 스크린도어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당시 은성PSD는 ‘2인 1조’ 작업 원칙을 어기는 등 안전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효율과 비용감축을 명분으로 안전업무 외주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