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에 공용화기 발포…중국 “한국에 강한 불만”
중국 외교부 “어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 절실히 보장해야”
한국 해양경찰이 지난 1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공용화기를 발포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폭력적인 법 집행의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복잡한 해양 상황에서 어선에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이 중국 어부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과격한 수단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면서 "중국 어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은 절실히 보장해야 하며, 중국도 여러 차례 어민의 조업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측이 중국과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어업 협력 중 나타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해양경찰은 지난 1일 오후 6시 47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의 중국어선 30여척이 저항한 데 따른 자위적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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