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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길 열린다...'특례기간' 적용 특별법 발의


입력 2016.10.27 14:49 수정 2016.10.27 15:43        배근미 기자

법 제정 이후 '3년'까지 청구 '보험금 소멸시효 특례법' 발의

김선동 새누리 의원 "당론 추진...정기국회 통과 노력할 것"

소멸시효 만료로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특례기간 적용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특례 적용 특별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만료됐더라도 특별법 제정 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8년 당시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선례를 참고해 입안됐다.

지난 5월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생보사들의 주장에 따라 소멸시효 인정 여부 논란으로 번지게 됐다. 이어 지난 9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두 번째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멸시효 논란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이번 특별법 발의로 또다시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14개 생명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629억원으로,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에 이른다.

이들 14개 생보사 가운데 8개 회사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 입장을 밝힌 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국내 빅3와 알리안츠, KDB, 현대라이프 등 6개 생보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주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생명보험사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당론 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김선동 의원을 비롯해 이종명, 윤한홍, 김종석, 정갑윤, 여상규, 김현아, 조훈현, 문진국, 곽대훈 의원이 동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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