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멈춰도 기관사 내려서 확인할 의무 없어”
서울시 “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 달라. 죄송하다”
“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 달라. 죄송하다” 반복
지난 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사고경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기관사가 내려서 상황을 확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오후 정윤영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지도조사처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CCTV 영상과 전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해 지금까지 사고발생 상황을 브리핑하던 중 이와 같이 확인했다.
정 처장은 민원 또는 사고 발생 시 기관사가 열차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하라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관사 운영 예규에는 고객이 비상통화를 해오면 확인을 하라고 나와 있다”며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춥다거나 덥다는 내용이라 확인하고 대처한다”고 답했다.
재차 내려서 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묻자 그는 “확인하라고만 나와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사고 이후 기관사의 증언과 전동차 운행기록에 따르면 당시 제5016열차는 김포공항역을 떠나기 위해 출발한 이후 “출입문 열어주세요”라는 비상통화에 따라 한 차례 정지했고, 출입문 열림, 내부 비상벨 발생 등으로 총 세 차례 열차 운행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기관사가 기관실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확인할 의무는 없었던 셈이다. 당시 기관사가 열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확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정 처장은 거듭 “경찰 발표를 기다려 달라.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지난 19일 오전 7시 18분 경 국내 한 항공사 직원 김모 씨(36)가 김포공항역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 씨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전동차가 출발했고, 이 충격으로 김 씨가 7.2m 앞의 비상문으로 밀려나왔다.
이후 신고를 받은 직원들과 119 대원들이 김 씨를 긴급구조 해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김 씨는 오전 8시 18분 경 끝내 사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