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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엇갈린 판결...소멸시효 논란 매듭 기회?


입력 2016.10.14 18:18 수정 2016.10.14 19:08        배근미 기자

대법원, 알리안츠생명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파기환송 결정

'소멸시효' 파기환송심서 공방 예정...관계자들 "9월 판례 절대적 기준 될 것"

지난 9월 교보생명에 이은 자살보험금 판결이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에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대법원이 이번에는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를 재천명한 가운데 업계는 이번 판결을 오히려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논란을 둘러싼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 2004년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 모씨 유족을 상대로 알리안츠생명이 청구한 재해사망보험금 채무부지급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과 더불어 이를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결과 자체는 알리안츠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실제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작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근거로 2심법원이 보험사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원심법원의 쟁점 만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이 이번 사안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룰 기회가 미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전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지난 9월 판례를 채무부지급에 대한 근거로 들고 나왔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무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첫 판례가 기준이 되는 법원 판결의 특성상 당시 보험사의 승소로 마무리된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인 파기환송심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소멸시효' 논란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을 내놓은 것에 대해 소멸시효에 대한 일말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 자체가 법 절차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대법원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제재조치 등은 일단 뒤로 미루더라도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소멸시효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보험업권과 당국 간의 물밑 거래 과정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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