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죄질이 좋지 않다"
전북 전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차에 탄 채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 차량 안에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53)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시에서 "피고인이 차량 밖에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현장 사진, 수사보고 내용 등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