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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미약품 악재 정보 카카오톡 유출 의혹 조사


입력 2016.10.05 17:46 수정 2016.10.05 18:01        김해원 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해지 정보가 사전에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졌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미약품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일 한미약품 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융위 자조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는 동시에 한미약품 악재 정보 사전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었던 8천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계약해지 공시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한미약품은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당 정보가 공시 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일반 투자자에까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자조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통해 메신저 내용을 파악 중이다.

또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오전 9시 28분까지 5만471주를 공매도한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톡 등을 통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이 같은 2차 이상 다차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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