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시행...처벌도 보험사 책임도 '무겁게'
금융위, 보험사기 적발시 벌금 2천만원→5천만원 상향
앞으로 보험사기범은 일반 사기범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또 보험사기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보험사기는 가중처벌한다.
특히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할 경우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낼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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