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소송하면 이길 생각 말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고객 간 소송에서 보험사의 승소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길 확률은 8%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사가 자사의 대규모 소송 관련 조직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고객에게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만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 동안 3만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 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고객이 보험사 보다 소송을 많이 제기했지만, 승소한 고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보험사 원고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 평균 78%였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의 전체 소송 건수는 3392건(보험사 원고 1048건, 보험사 피고 2344건)이었고, 15개 손해보험사의 소송건수는 2만1526건(보험사 원고 9171건, 보험사 피고 1만2355건)이었다.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 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 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다.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6.7%)이었다.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 건 평균 승소율은 82.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로 각각 98.2%, 1.1%였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개인 고객이 대규모 소송 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끌고가서 승소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라며 "정부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또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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