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재난보험' 필요성 울렸다
'경주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재난보험들이 대부분 지진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 상품의 설계와 함께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민간보험사가 화재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담보 특약의 경우, 2014년 계약건수와 보험료가 각각 2187건과 8400만원에 불과하다. 화재보험 가입자 중 0.14%만 특약에 가입한 셈이다.
국내 보험시장에선 풍수해보험이 유일하게 지진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가입 계약이 1만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에 그쳤다. 이 역시 불과 4년 전인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진 담보를 포함시킨 것이었다.
'지진에 떠는' 일본 보험가입 늘려…"정부차원 대책 필요"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데에는 '재난 대응 매뉴얼' 못지않은 보험 시스템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의 지진보험 가입 가구는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 평균 9.0%였지만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4년에는 28.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구마모토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받는 지진보험금 액수가 최대 3000억엔(3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2011년 대지진에 이어 지진보험금 지금액으로는 두 번째 큰 액수다.
미국과 터키 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자본주의 논리'로 지진에 대비한 경우다. 지진 피해가 잦은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대부분이 주택보험에 들었고, 이에 보험회사는 정부에 로비를 통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주택을 짓도록 주택건설법을 손봤다.
미국은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민간보험사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지진 리스크를 주정부가 CEA를 통해 모두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모든 주택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터키는 민간보험회사가 보험풀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지진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지진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보험을 통한 보상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지진리스크' 세미나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물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연구원은 "미국이나 터키 일본과 같이 민간보험사들이 모집과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며 "지진 붕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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