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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희진, 피해자끼리 접촉 못하게 훼방"


입력 2016.09.07 11:06 수정 2016.09.07 11:08        이선민 기자

고소인원 100여명, 피해규모 커 충격에 자살시도 이혼까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을 못 하게 훼방을 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채널A 캡처

고소인원 100여명, 피해규모 커 충격에 자살시도 이혼까지

주식투자로 자수성가해 유명세를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을 못 하게 훼방을 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진 씨로부터 주식 사기 피해를 본 A 씨는 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희진 씨 쪽에서 피해자들이 접촉을 많이 할 수 없게 훼방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별로 접촉을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큰 것도 알았고 다양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알았다”고 밝혔다.

A 씨는 “돈 문제를 넘어서 정말 믿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인 쇼크로 자살시도를 하고, 3개월 이상 누워만 있었다”며 “가정이 파탄 나고 이혼을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같은 날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방송에서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6개월동안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주식 거래자가 1000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피해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김남홍 변호사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지금 고소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 매일 피해자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1인당 최소 몇천만원에서 8억 이상 되는 분도 있어 피해규모는 천억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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