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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차량' 무단 조회 의뢰 기자 경찰 출석


입력 2016.09.06 20:54 수정 2016.09.06 20:58        스팟뉴스팀

기자 "취재 목적" 진술...정보 건넨 B경위 집중 조사 방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차량의 무단 차적조회를 의뢰한 기자가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 수석 차량에 대한 조회를 무단 의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모 신문사 소속 A기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기자의 의뢰를 받고 차적을 조회해 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B경위만 조사한 상태로 A기자는 그동안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다.

A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취재 목적으로 차적조회를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위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조회한 차적정보를 해당 기자에게 알려준 사실은 시인했으나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기자는 앞서 B경위에게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 4대에 대한 차적조회를 부탁했고 B경위는 이를 수락했다.

경찰은 B경위가 A기자의 의뢰 외에도 올해에만 10여 건의 무단 차적조회를 해 준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의 차적조회 배경과 전후 경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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