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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원 경영 비리' 이장석 넥센 대표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9.06 19:56 수정 2016.09.06 19:58        스팟뉴스팀

법원 기각에 20억원 상당 배임 혐의 추가

검찰이 거액의 투자사기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 넥센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당시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 이후 지분 양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선수 트레이드 자금과 야구장 매점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6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2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횡령 범죄액수는 수 억원 증가했고 배임 혐의 또한 추가됐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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