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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정헌법에 김일성·김정일 '수령', '령도자' 호칭 생략


입력 2016.09.04 14:43 수정 2016.09.04 14:43        스팟뉴스팀

개정헌법에 김정은 이름 명시 안돼...직책만 '최고령도자'로 소개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식하던 '수령', '령도자'(영도자)라는 호칭이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개정헌법에 김정은 이름 명시 안돼...직책만 '최고령도자'로 소개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식하던 '수령', '령도자'(영도자)라는 호칭이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북한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최신판 서문을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적혀 있다. 개정 전 2013년 해당 헌법에는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령도자'로 호칭했다.

이번 신설된 제6장 국가기구 제2절 국무위원장 조항 등에는 김정은의 새로운 지위인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김정은의 지위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고 명시했다.

다만 김정은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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