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400억대 급여 부당 수령 나중에 알았다”
신동주“400억대 급여 부당 수령 나중에 알았다”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 일본 롯데를 오랜 기간 이끌었다.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롯데상사,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등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하지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회삿돈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룹 정책본부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