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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제주은행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입력 2016.08.31 13:16 수정 2016.08.31 13:21        김유연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제주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민‧우리‧신한‧기업‧ 하나‧농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이어 전국 37개 지점망을 갖춘 제주은행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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