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주도 A군 외 2명 영장 기각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A군(17)을 구속하고 B군(17)과 C군(16)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3일 순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원룸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사건 당일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는 D양을 성폭행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옥상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외 2명은 초범이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 했다.
검찰은 혐의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D양에게 상담지원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관이다. 구성원은 모두 일반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