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격호 총괄회장 검찰 고발 검토 중
일본 계열사 허위 공시 혐의 신 총괄회장 형사 고발 안건 전원회의 상정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 허위 공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 측에 주식 소유 현황을 고위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관련 제재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감추려고 고의로 허위 공시했다고 보고 보고서에 해당 법인과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는 "일본 계열사로부터 경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36개 일본 내 계열사를 '계열사'가 아닌 '기타 주주'로 공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명세를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곧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롯데의 국내 11개 계열사에 과태료 총 5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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