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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화재 등 손해사정업무 재위탁...원칙적 금지해야"


입력 2016.08.22 18:00 수정 2016.08.23 09:29        배근미 기자

박용진 의원, 19일 '보험회사 업무 재위탁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험사 주요업무인 손해사정조차 자회사 통해 재위탁...계약자 보호 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보험사의 업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통령령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재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현대하이카손해사정·KB손해사정 등 자회사를 통해 다수의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빅3' 손보사가 지난 2012년부터 상반기까지 손해사정업무를 재위탁해온 건수는 2만830여 건으로 그 금액만 134억원에 이른다.

손보사들은 보험사 경영과 밀접한 손해사정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왔으며, 자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무를 재위탁받은 일부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 임직원 출신이 경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업무 상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탁업무에 대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의 경우 현재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법과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보험업 경영 안정성과 계약자 보호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성호, 최명길, 김해영, 기동민, 정인화, 강병원, 민병두, 이철희,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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