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뜯어내 두차례나 복역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40대 상습 공갈 전과자가 법정에 넘겨졌다. 이 40대 남성은 출소 2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0일 상급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에 사는 강씨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두 차례나 복역했다.
강씨는 같은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렌트카를 빌려 대전·청주·충주 지역 유흥가를 돌며 음주 운전자를 뒤쫓아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강씨는 2014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64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적이 없고, 합의금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법이 과거 범행과 비슷하고, 3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접촉사고가 나는 등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강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