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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예상대로'…CJ 이재현 포함, 오리온 담철곤 제외


입력 2016.08.12 16:31 수정 2016.08.12 16:31        임소현 기자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 대기업 총수 유일한 이재현 회장

담철곤 회장, 최측근 '폭로전' 등으로 제외된 듯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 대기업 총수 유일한 이재현 회장
담철곤 회장, 최측근 '폭로전' 등으로 제외 예상


(왼쪽부터)오리온 담철곤 회장, CJ 이재현 회장. ⓒ데일리안DB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CJ 이재현 회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오리온 담철곤 회장은 제외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별사면 명단에 대기업 총수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조세포탈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바 있다.

구속 당시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후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거듭 연장해왔다.

2014년 2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항소했고 같은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지만 이 회장은 또 다시 상고했다.

지난해 9월 3심에서 대법원은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어진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재상고를 고민했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재상고를 포기했다.

당시 CJ그룹 측은 재상고 포기와 관련, 이 회장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분위기가 큰 이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상고를 하게 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상고보다는 특사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252억원의 벌금을 일시불로 완납했다.

CJ그룹 측은 특사 포함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3년간 위축됐던 투자·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담 회장은 특사 명단 포함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최근 오리온 전 임원 등 최측근의 '폭로전'에 휘말리면서 '죄질 논란'이 강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담 회장의 특사를 반대한다는 진정서까지 제출됐다.

오리온 측은 사면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 확산되면서 특사 포함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예상대로 이번 특사에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되면서 담 회장은 제외됐다.

특히 기업 오너를 포함한 경제인들이 적게 포함된 데에는 최근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로 인한 재벌 이미지 악화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말하기엔 이르다"며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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