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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재기 기회 감사"


입력 2016.08.12 11:31 수정 2016.08.12 11:37        임소현 기자

경제인 중 유일한 대기업 회장…지병 악화 등 고려해 사면 대상자로 선정

이재현 CJ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중 유일한 대기업 회장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 인도적 배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71주년 기념 사면·복권 대상 심의를 진행한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와 범위를 최종확정했다.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대상이 사면됐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리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어 형집행정지 상태이며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일찌감치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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