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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 불량급식 사진 올렸다고 학생 호출해서...


입력 2016.08.07 15:00 수정 2016.08.07 15:01        스팟뉴스팀

인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A군, 교무실로 호출돼 SNS 게시물 강제 삭제 조치당해

인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A군, 교무실로 호출돼 SNS 게시물 강제 삭제 조치당해

인천 소재의 한 고등학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생이 불량한 급식 사진을 공개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처분을 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인 A군은 지난달 8일 점심 급식에서 죽은 벌레가 나오자 이를 사진찍어 SNS에 게재했다. 이 학교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급식 개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달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공공민원창구에 이 학교의 급식을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이 학교의 교감은 A군을 교무실로 호출해 SNS에 올린 사진을 지우도록 했고 A군은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사가 A군에게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나"라고 추궁한 것도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인천교육청 측은 A군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국민권익위 신고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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