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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규남 조종사노조위원장 부기장 강등


입력 2016.08.01 11:32 수정 2016.08.01 11:38        이광영 기자

사측, 고의적 비행지연 판단 중징계

조종사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 검토”

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이규남 위원장이 1일 부로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됐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직급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를 8월 1일부로 단행했다. 이는 최근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다.

조종사노조는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해외 비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대로 이번 인사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등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5월 11일 자격심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강경 대응 방침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향후 부기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소정의 교육을 재이수 받아야 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1시 5분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KE905편의 기장을 맡아 출발 전 외국인 부기장과 말다툼이 벌이는 등 사전 브리핑이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항공기 출발을 예정보다 44분가량 지연시켰다.

이에 회사 측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기 지연이 기장의 고의적 비행지연으로 판단된다며 이 위원장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키로 확정지었다. 반면 노조 측은 이 위원장이 원칙대로 브리핑을 했음에도 외국인 부기장의 잘못으로 지연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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