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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자살' 초래한 부장검사 '해임'


입력 2016.07.27 20:11 수정 2016.07.27 20:15        스팟뉴스팀

감찰위원회 17건 비위 사실 확인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 자살사건 감찰결과를 브리핑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후배검사에게 폭언을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후배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비위로 해임된 사례는 김 부장검사가 처음이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했다.

감찰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결혼식장에서 독방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예약한 식당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故) 김홍영(33)검사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고, 회식이나 회의 중 일 처리를 문제 삼으며 손으로 어깨·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근무 당시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거나 한꺼번에 휴가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짓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인격 모독적 언행,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는 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해임이 확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된다.

고 김홍영 검사는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했다. 김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사인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사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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