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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3명 배임혐의 고소


입력 2016.07.27 19:48 수정 2016.07.27 19:57        이홍석 기자

검찰 '금호터미널 헐값 매각' 고소사건 수사 착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박 회장이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으로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4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겼다'며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호석화는 매각 당시 약 8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던 금호터미널을 단 2700억원에 넘겨 아시아나항공이 53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에 합병돼 과도한 채무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려고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검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가 끝나면 금호석화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박 회장 등 피고소인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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