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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철강재에 올해 첫 수입 규제


입력 2016.07.21 09:55 수정 2016.07.21 09:59        이광영 기자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4년간 수입 제한 최종 결정

아연도금재·페인팅·플라스틱 코팅강판도 조사 중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반가공 철강재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수입 철강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철강재가 베트남으로부터 받은 올해 첫 수입 규제에 해당한다.

20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8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말 개시된 조사 결과와 관련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베트남 정부의 잠정 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의 잠정 세이프가드 유효기간은 8월 1일 종료되며 8월 2일부터 최종판정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다. 대 베트남 수출량이 베트남 총수입량의 3% 이하인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 국가는 제외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종판정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4년간 수입관세 부과를 통해 반가공 합금재의 자국 수입을 제한하게 된다. 오는 8월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철강괴와 철강봉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각 23.3%와 15.4%다. 철강괴 적용 관세율은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동일하나 철강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대비 1.2% 인상된다.

적용 대상 제품은 HS Code 8자리 기준 반가공 철강재 12개 품목(철강괴 5개 품목, 철강봉 7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과 동일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WTO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정 및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시행 법령(Ordinance No.42/2002/PL-UBTVQH)에 의거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중간시점인 2018년 8월 전에 이 조치의 존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 업계 현황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조치가 유지되거나 완화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우려되며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이 입증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년간 세이프가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어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현재까지 베트남은 철강에서 4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이 각 2건이다. 해당제품은 최종판정이 이뤄진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반가공 철강재를 비롯 조사가 진행 중인 아연도금제품, 페인팅·플라스틱 코팅 강판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용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수입 급증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지 업계도 늘고 있어 베트남의 수입규제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반덤핑 대비 제소절차가 간단한 세이프가드 청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베트남 철강업계의 위기가 중국발 저가 철강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베트남에 해당 철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면서 “한국의 경우 이번 세이프가드 최종판정으로 인해 철강괴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이 기존 0~7%에서 23.3%로 큰 폭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며 “피소 시에는 유관기업·기관 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지난해 12월 베트남 철강업계 4개사는 반가공 철강재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베트남 동종 업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수입 철강괴와 철강봉 12개 품목에 대해 각각 45%와 3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베트남 정부에 청원한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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