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업권 불건전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연대보증부 대출 해소, 구속성영업행위 개선, 포괄근저당 범위 축소
전면적인 현장점검 실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기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척결을 위해 연대보증부 대출 해소, 구속성영업행위 제도 개선,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한 특례조한 마련 등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실시 및 상기감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이달 1일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한다.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계약종료시 순차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대관계 등으로 연대보증을 했으나 주채무자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 몰락과 재기기반 박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해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중앙회는 불건전영업행위 의심거래 보유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 실시한다.
의심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규행위에 대해 대출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입한 금융상품은 즉시 해지·반환토록 하고, 연대보증 해지,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담보범위 축소운용하도록 조치한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규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조합에 대해 엄중 조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속성영업행위, 포괄근저당,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 예외사항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규제 예외사항 입력방식을 종전 전산등록 화면상 직접 기재해 입력하는 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선택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척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 하반기 중 완료하고, 연말까지 각 중앙회의 전산통제 조치 및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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