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사, 출생 후 보장에도 '엄마 뱃속부터' 문구로 혼란 초래
'태아보험' 1~2년 내 질병 발생 보험금 감액 규정도 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험 판매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시정 요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상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정 대상 상품은 삼성생명 (무)우리아이통합보험 빠짐없이 꼼꼼하게, 교보생명 더 든든한 우리아이보장보험을 포함한 16개사 19개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 선천질환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보험사들이 안내자료를 통해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의 문구로 마치 출생 이전부터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처럼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문구를 작성해 온 상품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 1~2년 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50% 감액 지급 규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보험 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없는 태아보험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해당 약관이 제시된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해 지난달 약관 개선을 권고했으며, 보험사들은 현재 관련 약관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태아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 시 1~2년 내 질병 발생 시에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보험 관행 개선을 통해 보장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 감소와 더불어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자녀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