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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입력 2016.07.06 14:49 수정 2016.07.06 14:50        김해원 기자

금융위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실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겸영업무를 신청할 때 관련 준비만 돼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출범과 동시에 카드, 금융투자 등 겸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6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망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신용정보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도록 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내에 '인가심사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카드·보험·금융투자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갖춘다면 하반기 중 은행 본인가 신청을 할 때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공유하게 해 시장에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법 개정도 촉구했다. 정보통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의결권 행사도 4%로 제한된다.

임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은행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이 제출됐고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우선 진행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 대주주 사금고화와 같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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