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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인허가권 쥔 미래부·방통위 '촉각'


입력 2016.07.05 18:00 수정 2016.07.05 18:14        김유연 기자

미래부·방통위 '향후 상황 주시' 신중모드

업계 "후속심사 사실상 무의미해져"

SK텔레콤 사옥(왼쪽)·CJ헬로비전 사옥 전경. ⓒ각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개월간의 장고 끝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하면서 2주 뒤 전원회의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권을 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최종 인허가권을 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한데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는 단계가 남아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심사보고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전원회의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M&A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번 사안이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오는 20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M&A에 대한 최종 의견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재찬 위원장, 김학현 부위원장, 7명 상임위원이 참석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 해당기업과 KT와 LG유플러스 등 합병반대진영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마무리하면 곧바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M&A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최종 인허가권을 쥔 미래부는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합병인가 등을, 방통위는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등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

하지만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허에 해당하는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후속 심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공정위와 협의해 인허가 심사를 해야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M&A 불가 판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의 ‘높은 수준의 조건부 인가’ 조건을 미래부가 일부만 채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CJ헬로비전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거나 이미 취득한 주식은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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