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 신체 촬영
한 공무원이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인시 공무원 A(48·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4일 오전 8시쯤 A씨는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B씨의 다리 사진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