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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들어가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 결국...


입력 2016.06.19 15:52 수정 2016.06.19 15:53        스팟뉴스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5개월…재판부 "불순한 의도 인정"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최창석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광주 모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조사에서 "길에서 만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판사는 "좌변기 위로 올라가 옆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점 등을 종합하면 불순한 의도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동일한 유형의 범행과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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