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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재판받던 미국인 법정서 자살, 왜?


입력 2016.06.17 20:52 수정 2016.06.17 20:54        스팟뉴스팀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4년형 선고 받아

대만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던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던 미국인 타이럴 마틴 마한카(41)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에서 가위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살했다.

마한카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마한카는 지난 3월 대만 중부 창화현의 자신의 집에서 아편과 마리화나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당국에 아편과 마리화나를 키운 것은 시인했지만 “오로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성명을 통해 “그는 수사와 재판 중에 협조적이었다”며 “그의 태도는 온화했고 자살을 할 거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한카는 대만 여성과 결혼해 2명의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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